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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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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7(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관리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12 종전의 제45조의7은 제45조의13으로 이동] [[시행일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