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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7호(수산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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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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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7(사업)
①공단은 제45조의3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1999.02.08, 2002.12.30, 2006.3.3] [[시행일 2006.9.4]]
1.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ㆍ조성ㆍ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ㆍ아파트형공장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향상 및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
7. 공장설립관련업무 지원
8.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9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9의3. 혁신사업
10.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02.08.]
③삭제 [1999.02.08.]
④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개정 1999.02.0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