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2.20 법률 제5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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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8·28>
1. "피보험자"라 함은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
2. "리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리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중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제3조(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로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으로서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를 실시한다.
②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보험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조(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6조(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 60세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1의2. 65세이상인 자
2. 삭제 <1998·2·20>
3. 일용근로자(일일고용되는 자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하되,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를 제외한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4.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를 제외한다.
5.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6.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제8조의2(고용보험관련 조사·연구)
①로동부장관은 로동시장 및 직업에 관한 연구와 고용보험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등을 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9조(보험가입자)
①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②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삭의 동의를 얻어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④로동부장관은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⑤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0조(보험의 의제가입)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사업의 일괄적용)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사업의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년간공사실적액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와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년도이후의 보험년도에도 계속하여 그 개별사업의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1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제12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9조제3항(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제13조(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신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이었던 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제3장 고용안정사업

제15조(고용안정사업의 실시)
①로동부장관은 국내외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장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이었던 자등(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개정 1998·2·20>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16조(고용조정의 지원)
①로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8·2·20>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리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③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있어서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지역에 해당하거나 소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제17조(지역고용의 촉진)
로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기타 당해 지역의 고용기회의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고령자등의 고용촉진)
로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로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건설근로자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로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고용기회의 부여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안정사업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단독으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로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소, 녀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직업지도등)
①로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 기타 구직자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기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및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배치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로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2·20]

제4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제21조(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①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한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수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22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8·2·20>
제23조
삭제 <1998·2·20>
제23조의2(비용지원의 기준등)
로동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0>
[본조신설 1996·12·30]
제24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기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자의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2·20]
제25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등)
①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기타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8·2·20>
②삭제 <1998·2·20>
제26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2. 기능·기술장려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의 개발·향상과 인력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2·20>
[전문개정 1996·12·30]
제26조의2(건설근로자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로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26조의3(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등)
제20조의2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의 제한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2·20]
제27조(업무의 대행)
로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2·20>

제5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28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한다.<개정 1996·12·30>
②취직촉진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기재취직수당
2. 직업능력개발수당
3. 광역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제29조(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0조(일용근로자에 대한 특례)
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0조의2(실업급여의 적용연장)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를 하여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던 자가 65세에 달한 경우에는 제8조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2절 구직급여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자격)
①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실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1996·12·30>
1. 리직일이전 18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월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할 것
3. 리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리직일이전 18월간에 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월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삭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제32조(피보험단위기간)
①피보험단위기간은 리직일로부터 소급하여 피보험기간을 1월씩 구분하고, 구분된 각 1월의 기간에 있어서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삭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 1월로 계산하며, 15일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1월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월씩의 구분은 리직일 또는 각 월에 있어서의 리직일에 해당하는 날(이하 "리직해당일"이라 한다)부터 각 직전월의 리직해당일의 다음 날까지 소급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리직해당일이 없는 월에 있어서는 그 월의 마지막 날을 리직해당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격취득일부터 최초의 리직해당일까지의 기간이 16일이상 1월미만이고, 그 기간내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삭가 15일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의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리직일 이전의 피보험기간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대한 확인이 있었던 날부터 소급하여 3년되는 날 이전의 날
제33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리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신청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3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이 있는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에서 "실업하고 있는 날"이라 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하 "실업의 인정"이라고 한다)한 날을 말한다.
③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격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에 1회씩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재취직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14일간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방법에 관하여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정한다.<개정 1998·2·20>
1.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실업의 발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8·2·2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등으로 인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제35조(급여기초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과 관련된 최종 리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당해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월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직전의 다른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의 일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개정 1997·8·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기초일액이 리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의한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고용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각각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36조(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리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에 의한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일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신설 1998·2·20>
제37조(실업기간중의 소득의 신고)
①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의 범위는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2·20>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의 소득의 유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8조(구직급여의 감액)
①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중에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기초가 된 일삭(이하 "소득기초일삭"라 한다)분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1. 그 소득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소득의 총액을 소득기초일삭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구직급여일액의 합계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에 소득기초일삭를 곱한 금액
2. 그 소득의 1일분에 상당하는 금액과 구직급여일액의 합계액이 당해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소득기초일삭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 구직급여일액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기초일삭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수급자격자가 국민년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로령년금 또는 법률 제3902호 국민년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로령년금을 지급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리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실업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39조(수급기간 및 일삭)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리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월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삭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월의 기간중 임신·출산·육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이상 취직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0월의 기간에 그 취직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3년을 넘을 때에는 3년)내에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급여일삭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개정 1996·12·30>
제40조(대기기간)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제41조(소정급여일삭)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삭(이하 "소정급여일삭"라 한다)의 피보험기간 및 년령별 한도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기간은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리직당시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리직한 사실이 있고 그 리직일부터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그 리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리직시의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리직일 이전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④하나의 피보험기간에 있어서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전인 경우에는 당해 확인이 있은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에 당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제42조(훈련연장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 당해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기간중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삭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직업능력개발훈련등의 기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6·12·30, 1998·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당해 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기간과 훈련등의 수료후의 구직활동기간에 대하여는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삭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8·2·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1998·2·20>
④삭제 <1998·2·20>
제42조의2(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8·2·20]
제42조의3(특별연장급여)
①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내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리직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기준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0]
제42조의4(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제42조의2 또는 제42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구직급여일액은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2·20]
제42조의5(연장급여의 상호조정등)
①제42조·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장급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 종료후에 지급한다.
②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당해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종료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8·2·20]
제43조(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구직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주간에 1회씩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삭분을 지급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로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8·2·20>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44조(미지급의 구직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개정 1996·12·30>
②수급자격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당해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의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동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이 한 청구를 전원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인에 대하여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45조(리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①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리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귀책사유·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의 유무의 인정은 로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제46조(훈련거부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8·2·20>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의 수준이 동일지역의 동종의 업무 또는 동일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로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96·12·30>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로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월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8·2·20>
제47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리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②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41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③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49조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삭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48조(반환명령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8·2·20>
②제1항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련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1996·12·30>
제49조(상병시의 특례)
①수급자격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3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②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삭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삭에서 당해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삭를 뺀 일삭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47조 및 제48조를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병급여의 지급일삭에 상당하는 일삭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병급여는 당해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기타 이에 상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⑤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4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은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7조 및 제38조중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제3절 취직촉진수당

제50조(조기재취직수당)
①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직업에 재취직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삭가 당해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삭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삭중 미지급일삭의 비률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12·30>
④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삭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직시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제51조(직업능력개발수당)
①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개정 1998·2·2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③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요건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장황을 고려하여 로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1998·2·20>
제52조(광역구직활동비)
①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활동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2·20>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는 동거친족의 이주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4조(취직촉진수당의 지급제한)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의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급여와 관련된 리직 이후에 새로이 수급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취직촉진수당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수급자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4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55조(준용)
제44조제1항·제3항 및 제48조의 규정은 취직촉진수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제1항중 "수급자격자"는 "취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제6장 보험료

제56조(보험료)
①로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자기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률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률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률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률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로무비률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중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률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률을 곱하여 징수한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한다.
제56조의2(보험료 징수의 특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7조(보험료률의 결정)
①보험료률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장황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률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률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0>
②제1항의 보험료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8조(보험료률결정의 특례)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6월 30일부터 소급하여 이전 3년간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률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률을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률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실업급여의 보험료률로 할 수 있다.
제59조(보험료의 원천공제)
①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피보험자외의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당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하수급인에 의한 원천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당해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60조 및 제61조에 의한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제60조(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
①사업주는 매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년도말까지의 기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률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 을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 부터 70일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증가한 때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보고·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로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1994·12·22>
제61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사업주는 매보험년도의 말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료률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7·8·28>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1994·12·22>
제62조
삭제 <1996·12·30>
제63조
삭제 <1998·2·20>
제64조(고용보험사무조합)
①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하 "사업주단체"라 한다)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고용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폐지하거나 인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로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1994·12·22>
제65조(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1994·12·22]

제7장 고용보험기금

제66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로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6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로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로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리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방법
④로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3. 보험료의 반환
4.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리자
5. 기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부수되는 경비
제69조(기금운용계획등)
①로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정책심의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로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결과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제70조(기금계정의 설치)
①로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정하여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당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1998·2·20>
제71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출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기금의 적립)
①로동부장관은 대량실업의 발생 기타 고용장태의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당해년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적정한 규모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2조의2(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73조(차입금)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다른 기금 기타 재원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2·20]

제8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74조(심사 및 재심사)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75조(고용보험심사관)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심사관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③심사관의 정원·자격·배치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로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신설 1994·12·22>
제75조의2(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5조의3(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5조의4(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5조의5(이송)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5조의6(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5조의7(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5조의8(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5조의9(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5조의10(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5조의11(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6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로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인이상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2·20>
③제2항의 위원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개정 1994·12·22>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불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개정 1994·12·22>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12·22>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4·12·22>
⑧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4·12·22>
제76조의2(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6조의3(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6조의4(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6조의5(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7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9장 보칙

제78조(불리익취급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9조(소멸시효)
①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개정 1998·2·20>
②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③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2·22>
제80조(보고등)
①로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이었던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리직한 자는 종전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주로부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 또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로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조사등)
①로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이었던 사업주단체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1조의2(자료의 요청)
①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2·20]
제82조(진찰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로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3조
삭제 <1997·12·13>
제84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로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85조(벌칙)
①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취급을 한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보고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3. 삭제 <1996·12·30>
4.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5.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한 자
6.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미지급의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진술을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행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로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로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4644호,19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사업으로서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다) 에 대한 보험관계는 이 법 시행일에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퇴직금제도의 개선에 관한 경과조치) 로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2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66조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신고"는 "보고"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58조제4항, 제59조 및 제60조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및 동법 제95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징수(실업급여의 반환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9조 내지 제71조, 동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동법 제95조중 "공단"은 "로동부장관"으로, 동법 제69조중 "확정보험료신고서"는 "확정보험료보고서"로, 동법 제69조·제71조 및 제95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74조제1항중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을 "확인 또는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7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로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 (심사의 청구등) ①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을 거쳐 당해 직업안정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할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 (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의4 (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75조의5 (이송)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가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심사관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사건은 처음부터 그 이송을 받은 심사관에게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6 (원처분의 집행의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④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을 정지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7 (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거나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종업원이나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과 검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5조의8 (실비변상) 제75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제75조의9 (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75조의10 (결정의 방법) ①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 행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 (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기속한다.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⑤위원은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심신쇠약 또는 현저한 능력불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5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행정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제76조의3 (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수리한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3일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신청이 있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75조의7 및 제75조의8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4 (준용규정) 제75조제4항·제5항, 제75조의3, 제75조의4, 제75조의6, 제75조의9, 제75조의10 및 제75조의11의 규정은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5조제4항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75조제4항·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결정"은 "재결"로, 제75조의3·제75조의6·제75조의9중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제75조의6·제75조의9·제75조의10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제75조의6·제75조의10·제75조의11중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76조의5 (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75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5226호,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제외되는 65세이상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자로서 제8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가 당해 사업에서 리직하는 경우에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③(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리직한 경우에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한다.
<제5399호,1997.8.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부칙<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514호,1998.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7조, 제34조제4항, 제42조제1항 및 제2항, 제43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1조제1항, 제63조의 개정규정과 제34조제3항, 제51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조제2호 및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정급여일수 산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리직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산정한다.
제3조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관한 잠정조치) ①이 법 시행이후 200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리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12월로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6월로 하여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8·2·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직자중 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자의 소정급여일수는 6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