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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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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