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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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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