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3754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제소기간이 경과된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계속중인 행정소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행정소송은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소원등에 대한 재결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 또는 그에 대한 재결·결정등은 각각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청구 또는 그에 대한 재결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행정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중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2항중"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3항 및 동법 제20조"로 한다. 3. 지방세법 제58조제12항중 "행정소송법 제5조"를 "행정소송법 제20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새로운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③내지 ⑪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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