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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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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