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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ㆍ수탁 계약 등)
①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ㆍ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배출자가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배출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ㆍ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배출자가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