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등)
①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1.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같은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4.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②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③배출자가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