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70호,198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2급 또는 3급1인, 4급1인, 고용직2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093호,1983.4.8>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법령의 폐지) 국립중앙직업훈련원교사에관한규정은 이를 페지한다.
(경제기획원직제등일부개정령) <제11238호,19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각 기관별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83년 10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정부청사관리소직제) <제11834호,198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노동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노동부공무원정원표중 총계 "336"을 "333"으로, 고용직 "109"를 "106"으로 한다. ⑦ 및 ⑧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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