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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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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심사청구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개정 1983·12·29, 1993·12·31>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