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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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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등)
①세관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입업자·판매업자 기타 관계업자에 대하여 장부 기타 관계자료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1976·12·22>
②상설영업장을 갖추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당해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사실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이를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90·12·31>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설영업장의 판매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0·12·31>
④제1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에 관한 자료를 당해 신고에 대한 면허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