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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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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업무정지)
①세관장은 관세사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세관장은 6월의 범위안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관세청장이 관세사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세관장은 이에 대한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당해 관세사에 대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