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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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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세관장은 통관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세관장의 명령 또는 세관공무원의 지휘에 복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관업의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