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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멸시효)
①보호비용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대불금의 상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①보호비용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대불금의 상환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한 납입의 고지는 민법 제1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