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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2193호 일부개정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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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권리행사요건)
수탁자는 제43조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