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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제6627호(민사집행법)일부개정20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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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전수탁자의 강제집행권)
①전수탁자는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비용 또는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 또는 제43조에 규정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다.
②전수탁자는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유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