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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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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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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①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 체류중인 자가 여권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79.8.27, 1983.3.25, 1988.12.31, 1994.8.19, 1998.5.6>
1. 여권발급신청서
2. 국외여행목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3.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국외여행을 위한 병역관계서류
4. 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얼굴의 길이가 2.5 내지 3.5센티미터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매
5. 삭제 <1987.9.12>
6.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삭제 <1987.9.12>
③삭제 <1987.9.12>
④삭제 <19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