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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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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준용)
제14조, 제15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와 제30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