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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연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연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전문개정 1999.7.1]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연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연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전문개정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