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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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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8.21]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