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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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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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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7(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지도사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1995.10.19]
[본조개정 2008.8.21 제33조의16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