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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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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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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6(합격자결정)
①필기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4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1997.5.16, 2008.8.21] [[시행일 2009.1.1]]
[본조신설 1995.10.19]
[본조개정 2008.8.21 제33조의15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