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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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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