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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24호 일부개정 2011.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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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