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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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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조의 벌금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