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단체 등에게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단체 등에게 관광지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