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광사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관광지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민관광지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독물·오물 또는 폐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립목의 벌채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
4. 불당한 상행위등 관광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