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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관광지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민관광지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독물·오물 또는 폐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립목의 벌채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
4. 불당한 상행위등 관광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누구든지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었거나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민관광지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독물·오물 또는 폐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립목의 벌채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
4. 불당한 상행위등 관광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