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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관광지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4·1>
1. 유독물·오물 또는 폐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립목의 벌채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관광자원의 보전이나 관광시설등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4. 불당한 상행위등 관광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누구든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2·4·1>
1. 유독물·오물 또는 폐물을 버리는 행위
2. 확성기를 사용하는 등 소음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립목의 벌채등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관광자원의 보전이나 관광시설등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4. 불당한 상행위등 관광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