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1489호 일부개정 2012. 10.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의2(직무분석)
①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또는 소속 장관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