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약칭 : 어린이놀이시설법

법률 제17695호 일부개정 2020. 12. 2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시행일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