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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시행일 2016.7.8]]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시행일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