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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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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점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 또는 록지관리청은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록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 또는 록지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