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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점용료등의 징수)
①공원관리청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공원관리청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