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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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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납세자의 재산을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관하여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