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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1.5.7 법률 제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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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조제1항에 규정된 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고저 할 때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수속의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사실을 공정증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