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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6266호 일부개정 2000. 0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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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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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위원회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개정 2000.2.16>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사에 관하여 속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개정 1991.5.31,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