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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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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장해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승선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7.4.5]]
[전문개정 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