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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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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건강증명서)
①선박소유자는 해운관청이 지정하는 의사가 선내근로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증명서를 가지지 아니한 자를 선내에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단,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즉시 그 후에 도착한 항구에서 건강증명서를 받게 할 절차를 밟아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건강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자는 계속하여 승무시키지 못한다.
③건강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