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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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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강제저축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삭제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