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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전문개정 1984.8.7 법률 제3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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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강제저축의 금지)
①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위탁에 의하여 그의 저축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저축금의 관리 및 반환방법을 정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저축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축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