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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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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센터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2001·3·28] [[시행일 2001·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전문개정 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