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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22호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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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행정처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이 법·「근로기준법」(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2006.10.4] [[시행일 2007.4.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해당 선박 및 승선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선박의 항해정지를 명하거나 항해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 항해 중인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선박이 입항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