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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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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행정처분)
①해운항만청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이 법·근로기준법(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적용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해운항만청장은 그 선박이 입항하여야 할 항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선박에 대하여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