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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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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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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동원)
①내무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제2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명령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동원명령자는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1979·12·28>
1. 신체장애로 동원이 불가능한 때
2. 관혼상제·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의 민방위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경우에 동원명령자는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