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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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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검열)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대의 운영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