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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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