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 1989.12.30 법률 제4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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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과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창조적 연구 력량을 축적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 양성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과학문화창달과 신기술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과학연구"라 함은 자연현상에 대한 새로운 리론과 지지을 정립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기초연구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금융지원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기초과학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기타 지원제도
3.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활용방안
4.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방안
5. 기타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년도별로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및 대학교수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소속연구원등에게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한국과학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과실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
①기초과학연구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초과학연구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한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초과학연구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장관·문교부장관·상공부장관·동력자원부장관·체신부장관·과학기술처장관 및 기초과학에 관한 학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제청하여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심의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심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작성과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진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차관이 되고, 그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초과학연구진흥시책의 강구등)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대학교수·박사후연구원등 관계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2.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3.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교수의 연구휴가제도·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의 활용
4. 대학의 연구시설 및 기자재 지원
5.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형성 지원
6.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추진등 산업계·학계 및 연구소간의 교류 촉진
7. 기업의 대학기초과학연구활동 지원 촉진
8. 기타 연구환경조성 및 연구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대학연구시설등의 확충)
정부는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수 확보·대학연구시설 확충등 기초과학연구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초과학연구지원기관의 설치·운영)
①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기반구축에 필요한 연구기기 및 학술문헌·정보등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기초과학연구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기기 공동리용 촉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장은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기의 활용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기초과학연구 결과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공동연구 지원)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또는 국제기구등과의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기금의 확대조성)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과학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확대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정부투자기관의 기초과학연구비 지원)
①정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술개발비의 일부를 당해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권장대상 정부투자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7조(기업등의 기초과학연구투자촉진등)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의 협동에 의한 기초과학연구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업 또는 개인이 한국과학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대학부설연구소설립 지원, 대학연구시설 지원, 대학연구장학금 지원등에 출연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4196호,1989.12.3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