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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 1989.12.30 법률 제4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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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기업등의 기초과학연구투자촉진등)
정부는 산업계와 학계의 협동에 의한 기초과학연구투자 촉진을 위하여 기업 또는 개인이 한국과학재단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 출연하거나 대학부설연구소설립 지원, 대학연구시설 지원, 대학연구장학금 지원등에 출연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