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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70호 일부개정 2009.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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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개정 99·4·30]
②공사의 자본금은 금융기관이 출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공사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사에 출자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출자금은 금융기관의 총자산 또는 납입자본금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별로 정하되, 출자금의 산정방법·납입시기 및 방법등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